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 따라 강원도 철원군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3. 14.>
제2조(감사대상) ① 감사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 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9. 03. 14.>
② 군수는 감사요청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 에 따른 군수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결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감사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감사요청서(별지제1호서식)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 요청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3. 14.>
② 군수는 감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조사)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감사실시 통보) ① 군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장(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 등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실시) ①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제7조 의 절차에 따라 연장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④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 및 외부전문가는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10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군수는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한다.
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한다.
④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요청인의 비밀보호) 군수는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