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개별 조례에 따라 예치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 05. 12., 2007. 12. 28., 2011. 05. 13., 2013. 08. 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05. 12.>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이란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한 자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예금을 포함한다)에서 기금의 설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해당 연도의 예상지출소요를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 "지정금고"란 「지방재정법」 제77조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금운용관"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총괄기금관리관"이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운영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통합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해의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관리·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08. 09.>
제5조(기금 관리) ① 기금은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적합하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8. 09.>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 및 기금운용관을 둔다.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실장으로 하며,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소관 실·과장으로 한다.
④ 총괄기금관리관은 개별조례에 따라 설치한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의 원칙) 기금은 지정금고에 예치·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으로는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08. 09.>
제7조 <삭제 2016. 12. 27.>
제8조 <삭제 2016. 12. 27.>
제9조 <삭제 2016. 12. 27.>
제10조 <삭제 2016. 12. 27.>
제11조(통합기금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운용하는 통합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06. 05. 12.>
제12조(통합기금 재원)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 05. 12., 2011. 05. 13.>
제13조(기금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 05. 12., 2013. 08. 09.>
제14조(예탁금 이자) 제13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율을 고려하여 해당 기금별로 배분한다. <개정 2011. 05. 13.>
제15조(통합기금 관리ㆍ운용) ① 통합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이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6. 05. 12., 2011. 05. 13.>
②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은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융자할 수 있다.
1. 일반 및 특별회계의 지역개발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⑤ 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수립 시 자금의 융자규모가 제4항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배정) ① 구청장은 각 기금의 원활한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각 기금운용관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기금배정요구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 지정)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 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8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7.>
제19조 <삭제 2016. 12. 27.>
제20조(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통합기금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의 통합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주요사항
4. 통합기금 융자대상사업의 선정,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5. 설치된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및 설립취지 상실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통합기금에 관한 주요사항 [제목개정 2016. 12. 27.]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통합기금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혁신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2.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구의회 의원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687호, 2005. 1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보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보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중 제8조 다음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금의 예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고 기금의 보유자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중 "구청장" 을 "기금운용관" 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보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보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장학기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⑧「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구청장" 을 "기금운용관" 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⑨「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중 제5조 다음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금의 예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부칙 <제704호, 2006. 0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환경복지국장" 을 "사회복지과장" 으로, "노인복지담당주사" 를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도시국장" 을 "도시개발과장" 으로, "녹지담당주사" 를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③「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 을 "기금 운용관" 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 을 "기금운용관" 으로, "기금출납공무원" 을 "기금출납원" 으로 한다.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위생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운용 및 출납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1항중 "환경복지국장" 을 "사회복지과장" 으로, "장애인업무담당주사" 를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⑥「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환경복지국장" 을 "사회복지과장" 으로, "사회담당주사" 를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⑦「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도시국장" 을 "재난안전관리과장" 으로, "담당주사" 를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⑧「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도시국장" 을 "지역교통과장" 으로, "교통행정담당으로 한다." 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로 한다.
⑨「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담당실·국장" 을 "환경보호과장" 으로, "담당실·과장이 된다." 를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로 한다.
⑩「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저소득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을 "사회복지과장" 으로 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 06.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중 "환경복지국장" 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으로 한다.
⑤ 내지 (29) 생략
부 칙<제785호, 200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06호, 2008. 07. 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을 "사회복지국장" 으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부칙<제923호, 2011. 01. 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예산업무담당주사”를 “예산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중 “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38)까지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86호 2012. 05.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17조제1항제1ㅎ 및 제21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부칙<제1040호 2013. 07.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제1호중 "도시관리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④ ~ (22)항 생략
부칙<제1044호 2013. 08.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77호, 2014. 07.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 제21조제2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각각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
⑥ ~ ⑫ 생략
부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2항제1호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⑥ ~ · 생략
부칙 <제1234호, 2016. 12. 27.>
부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예산업무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혁신본부장”으로 한다.
⑦ ~ 8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