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60조 에 따라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여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 에 따라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 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및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 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 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48조 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2. 20〉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일부개정 2019. 2. 20〉
7. 그 밖에 시장이 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일부개정 2019. 2. 20〉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민간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주민대표 등 지방재정과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공무원 : 안전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제7조 에 따라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이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해 놓아야 한다.
④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3항 에 따라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재정공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공시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공시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1조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정공시위원회"로 본다.
제13조(수당 등) 제9조 및 제12조 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5. 07. 27 조례 제3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19. 02. 20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