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제2조(복무선서) ①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서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의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3., 2008. 12. 31., 2013. 8. 6.>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시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국가, 의정부시 및 시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등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 2. 9.>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19>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 8. 6.>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기간 내에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과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5. 9. 23.>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서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 8. 6.>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10. 9. 24.>
제14조 삭제 <2010. 9. 24.>
제15조 삭제 <2010. 9. 24.>
제16조 삭제 <2010. 9. 24.>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 3. 12.]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 부모의 생일 또는 기일이 포함 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2013. 8. 6.>
② 제18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 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연가일수의 공제) ① 연가일수의 공제에 관하여는 영 제7조의2 를 준용한다. <개정 1996. 2. 9., 2002. 5. 8., 2010. 9. 24., 2019. 3. 12.>
②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제21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 2. 19.>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 에 따라서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97.2. 19., 2004. 7. 9., 2005. 9. 23., 2013. 8. 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2조(공가) 공가에 관하여는 영 제7조의5 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 3. 12.]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 2. 9., 2005. 9. 23., 2013. 8. 6.>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 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4. 16.>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4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⑦ 법 제66조 및 제66조의2 에 따라 퇴직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4. 4. 16.>
⑧ 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⑫ 만 6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고,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해당기간 동안 출산 전까지 합산하여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공무원은 자녀가 군 입영이 확정되어 군부대에 입영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⑭ 시장은 재난·재해 등의 격무를 담당하거나 주요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⑮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 미만인 월(月)에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월(月)을 연속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5항의 육아시간 및 영 제7조의6제6항 의 모성보호시간(이하 "육아시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시간선택제 공무원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해당 일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이 경우 육아시간등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다.
제24조 삭제 <2010. 9. 24.>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15.>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본조 신설 2005. 9. 23.]
제27조 삭제 <2010. 9. 24.>
제28조 (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본조 신설 2005. 9. 23.]
제29조 삭제 <2010. 9. 24.>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15.>
부칙 < 1964. 2. 28 조례 제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 5. 7 조례 제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 7. 10 조례 제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 9. 11 조례 제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7. 11. 1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1. 15 조례 제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 8. 10 조례 제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2. 28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4. 30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3. 17 조례 제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10. 6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6. 25 조례 제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4. 16 조례 제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4. 26 조례 제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5. 16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0. 28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12. 30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10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 31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7. 18 조례 제1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3. 31 조례 제1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6. 27 조례 제1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 9 조례 제1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2. 19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0. 30 조례 제1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 22 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6 조례 제19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5. 8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19 조례 제2030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9 조례 제20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23 조례 제21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5. 2 조례 제2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12. 31. 조례 제2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24 조례 제2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54) 생략
(55)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1조1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부칙 <2013. 8. 6 조례 제2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16 조례 제25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부칙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9호, 2018. 4.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종전의 제23조제6항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3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종전의 제23조제6항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3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조례 제2907호, 2019.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