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군소속직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도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군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환 앙양에 솔선 수범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1 호내지 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전항의 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 과장및 기타 산하기관의 장은 정부표창규정 제14조 제4항의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은 강화군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포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강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제2조 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상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이를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77. 2.28 조례 제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5.10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5. 9 조례 제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1.27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7. 7 조례 제11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
용한다.
부칙 (2010. 10. 6. 조례 제2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1. 조례 제2138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강화군포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⑤~⑫ 생략
부칙<제2252호, 201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강화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중 “안전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