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강원도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른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그밖에 관광관련 민법상 사단법인(관광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등)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6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
2. 관광서비스의 품질 및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
3.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업
7. 도내공항에 정기·부정기 항공기를 취항시켜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
8. 시장·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직접사업 및 간접보조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5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관광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6조(관광시책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관광시책의 자문 및 협의를 위해 관광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원도관광시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관광 자원·상품의 개발, 관광 홍보·마케팅, 축제, 이벤트 등 관광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준한다.
④ 위원의 위촉·해촉 및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3. 8.]
제7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
3.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8.]
제8조(종합관광안내소 설치) ① 도지사는 관광객에게 관광안내와 홍보 등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도 종합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종전 제6조 에서 이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 에서 이동]
부칙 < 제3851호, 2015. 6.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3937호, 2015.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005호, 201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6호, 2019.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