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2. 12. 28>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외에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 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와 지원시설 중 시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과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안전하고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춰 놓고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8>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과 제6조의2 별표에서 정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기준 외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28>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하면 화장실에 청소 도구함, 관리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 말리개(종이 수건)·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탁 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시행하기 어려우면 화장실 관련 전문 단체와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춰 놓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갖춰 놓기가 곤란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여성 위생용품(또는 여성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내부·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와 배수구 등이 요석 등으로 부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훼손된 시설은 정비하여야 한다.
4. 범죄예방을 위하여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 육안 점검을 일1회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5.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촬영기기를 발견한 자는 화장실 설치·관리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12. 12. 28>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건물 밖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이나 운영자의 근무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규모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
② 제1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에는 시민의 눈에 쉽게 띄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제4조 에 따른 책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편의ㆍ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12. 12. 28>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28>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춰 놓고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종료되면 바로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래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1. 주변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의 해충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실 내부를 소독하여야 한다.
6. 간이화장실이 파손되었거나 기능 보강이 필요하면 바로 복구·보강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와 제5조 에 따른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할 때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 12. 2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면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7조 <삭제 2012. 12. 28>
제18조(운영자문위원회의 수당) 법 제15조 에 따라 운영자문위원회의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제1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시장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의 부과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사무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공중화장실관리란 중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를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 제19조로 한다.
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12. 28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6> 생략
<87>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8> ~ <89> 생략
부칙 (2015. 6. 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1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