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 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3. 08.>
제2조(기금의 재원)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 03. 08.>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안성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안성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 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03. 08.>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성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2호, 2019. 03. 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