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이하"시조례"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관할구역안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접한 군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
제3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법 제4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에 의한 재산관리관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6. 6. 3.>
제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5년거치 일시상환한다. <개정 2016. 6. 3., 2017. 09. 29.>
②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③ 기타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 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제6조(상정안건 등) ① 위원회에 부의할 심의안건이 있는 자는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
②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심의생략 등) 다음 제1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1. 영 제25조제3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해당 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6. 6. 3.]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 (회의출석)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한하며, 대리 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② 각 위원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의 진행)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 09. 29.>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하여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 또는 심의안건 제출부서(기관)의 과장이나 신청자 등이 유인물·차트 또는 파워포인트 등으로 행한다.
④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주관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이 안건심의상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② 위원은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심의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 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9. 29.>
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 3에 따라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해당 당사자가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도시관리계획 사항의 대외누설 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 수행상 알게된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촉위원은 위원회 개최시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 할 수 없다.
제19조(수당 등의 지급)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② 기획단의 단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③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자료 및 설명을 협조·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2006. 12. 26.개정 , 2017. 09. 29.>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법 제144조제2항 제2호 및 영 제134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6. 6. 3., 2017. 09. 29.>
부칙 <조례 제383호, 전문개정 2003. 12. 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 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69호, 일부개정 2006.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9호, 일부개정 2016.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72호, 일부개정 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3호, 일부개정 201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