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4.>
제2조(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5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감사관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4.>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노무사 등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3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연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실시 결정) ①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 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의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결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 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에 따라 시장은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반 구성) ① 시장은 제5조 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조 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관리부서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8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미리 공개하여 감사대상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결과 통지) ①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4.>
② 시장은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필요로 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4.>
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35호, 2019.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