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제3항 및 제91조의2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신청) 영 제91조제2항 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ㆍ고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은 영 제91조의2제1항 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다.
제4조(운영평가 및 기간 연장) ① 영 제91조제2항 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영 성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되,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경우에는 특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④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⑤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기간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운영 평가와 기간 연장의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창의인재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중등교육과장, 창의인재과장,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및 기타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보호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및 기타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일비,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개최 목적에 따라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서면ㆍ조사 요구) 위원회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지정취소, 재지정(기간연장)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 제576호,2010. 1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63호,2014. 12. 29.>(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과학직업교육과장”을 “과학직업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 교원지원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을 “중등교육과장, 과학직업과장”으로 한다.
⑨ ~ ⑮ 생략
부칙 < 제721호,2016. 6. 30.>(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중등교육과장”을 “중등과장”으로 한다.
⑨ ~ <17> 생략
부칙 < 제767호,2019. 2. 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과학직업과장”을 “창의인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 중등과장, 과학직업과장”을 “교육국장, 중등교육과장, 창의인재과장”으로 한다.
⑧ ~ <28>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