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8., 2006. 3. 17.>
제2조(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3. 17., 2014. 7. 1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부시장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5. 9. 28., 2006. 3. 17., 2008. 5. 23., 2014. 7. 18., 2019. 2. 2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 7. 18.>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본조신설 2014. 7. 18.]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여비 규정」을 따르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 3. 17., 2014. 7. 18., 2019. 2. 28.>
1. 「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 중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호신설 2008. 5. 23.]
2. 「공무원 여비 규정」 각 조문중 "소속장관" 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공무원 여비 규정」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거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공무원 여비 규정」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공무원 여비 규정」제27조 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공무원 여비 규정」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5. 9. 28., 2006. 3. 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8. 12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28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3. 17 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23 조례 제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7. 18 조례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 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9.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 28.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