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7조 , 제59조 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 제7조의3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거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시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과 관련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公)·사(私)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청한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고 국내외여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에서 정한 연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에게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 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 - 해당연도 휴직기간(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 -----------------------------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3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병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2조제4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1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특별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여성보건휴가: 여성공무원에게 매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줌(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경우는 무급으로 한다)
2.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에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제11조제2항 에 따라 출석 수업기간이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줌
3. 장기재직휴가: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목의 범위와 절차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줌. 이 경우 재직기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 에 따라 산정한다.
라. 장기재직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5일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가능함
마. 장기재직휴가는 반드시 복무관리 부서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복무관리 부서에서는 휴가 실시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
4. 재해구호휴가: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줌
5. 자녀군입영휴가: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의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줌
6. 포상휴가: 시의 재해·재난, 대규모행사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였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줌
7. 유산·사산 휴가: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남성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줌. 이 경우 휴가신청은 유산일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4. 8 조례 제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3.26 조례 제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22 조례 제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28. 조례 제409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에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4.24 조례 제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26 조례 제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의 2 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 <2005. 7. 27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6 조례 제6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의한다.
부칙 <2007. 4. 30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23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17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16 조례 제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13 조례 제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7.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29. 조례 제1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1. 조례 제1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17. 조례 제1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 28. 조례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