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배정의 기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1
2.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2
3. 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3
4. 특수학교: 별표 4
5.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별표 5
부칙 <제118호,2011.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별표 2 비고 제1호,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4 비고 제1호, 별표 5 제1호의 비고 제1호,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1호, 같은 표 제3호의 비고 제1호 및 같은 표 제4호의 비고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6>부터 <6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