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3조 , 제8조 , 제9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에 따라 보은군 관내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경비와 친환경 우수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안전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5조 의 지원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등 급식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친환경 우수 농산물"이란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하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친환경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 우수 농산물 사용)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와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대상자로 하여금 군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인증 농산물이 없을 경우 생산 및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1조 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와 친환경 우수 농산물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경비 지원의 대상·지원규모·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군 관내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지원 신청) 급식경비와 친환경 우수 농산물 구입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장 및 초· 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어린이집 원장과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급식 경비 및 친환경 우수 농산물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제7조(지원대상자 확정 및 지원금 교부) ① 군수는 제6조 에 따라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 품목, 지원 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2월 말까지 지원대상자 및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확정된 지원대상자는 결정된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며, 이 경우 신청 및 교부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지원대상자 중 유치원과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어린이집 원장과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신청한다.
2.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은 군수는 교육장, 어린이집 원장, 고등학교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며, 교육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유치원과 초·중학교장에게 재교부 해야 한다.
3. 군수는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사용 실적을 제출받아 보조금을 탄력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급식경비와 친환경 우수 농산물 구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과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은교육지원청 업무관련 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보은사무소장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원, 학부모 대표, 교원 대표, 영양사 대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대표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9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정하고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1.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친환경 우수 농산물 구입비 지원규모·대상·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급식경비 및 친환경 우수 농산물 구입비 지원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 및 친환경 우수 농산물 구입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의 장은 지원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친환경 우수 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를 우선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의 장은 급식경비 및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통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의 장은 자체 급식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발전적인 급식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의 장은 지원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13조 의 보고의무를 회피·지연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불응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2493호, 2018.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