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2.>
제2조(기능) ① 울산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3. 2.>
1. 구민건강증진 시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법령 및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7. 3. 2.>
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임기)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장등의 직무) ① 회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 3. 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7. 3. 2.]
제6조(회의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7. 3. 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 3. 2.>
② 간사는 보건과장이 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8.>
제9조(운영규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7. 3. 2.>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72항까지 생략
[73] 「울산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74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