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 따라 합천군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07. 09., 2008. 11. 05., 2013. 12. 30.>
제2조(복무선서) ① 합천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07. 09., 2008. 11. 05., 2010. 12. 17., 2013. 12. 3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7.>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4. 07. 09.]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05.>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조례 제1311호. 1996. 04. 04., 2008. 11. 05.>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또는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또는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96. 04. 04., 2008. 11. 05.>
④ 당직 또는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11. 05.>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끝내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업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 11. 05., 2010. 12. 17., 2015. 09. 23.>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 11. 05., 2010. 12. 17., 2015. 09. 23.>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해당 공관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05.>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삭제 2010. 12. 17.>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삭제 2010. 12. 17.>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삭제 2010. 12. 17.>
제16조(현업공무원의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삭제 2010. 12. 17.>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1. 5., 2014. 12. 30., 201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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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조례 제1311호. 1996. 04. 04., 2008. 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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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6. 04. 04., 2002. 05. 21., 2010. 12. 17.>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말미암아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 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0. 12. 17.>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개월-해당연도 휴직기간(개월))÷12개월}×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 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더하지 아니한다. <개정 조례 제1339호. 1997. 03. 27., 2008. 11. 05., 2010. 12. 17., 2017. 12. 3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말미암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조례 제1311호. 1996. 04. 04., 2000. 06. 16., 2002. 05. 21., 2008. 11. 05., 2010. 12. 17., 2013. 12. 30., 2019. 2. 26.>
1. 「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경우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에 기관에 소환될 경우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 등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경우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경우
8.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경우
9.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경우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경우
11. 「검역법」제5조제1항 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에 따른 오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한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조례 제1311호. 1996. 04. 04., 2008. 11. 05.>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다만,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한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00. 06. 16., 2002. 05. 21., 2008. 11. 05.>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달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제1339호 1997. 03. 27.>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1.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한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⑨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⑩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⑪ 제10항의 장기재직휴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복무관리 부서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복무관리 부서에서는 휴가 실시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4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사용을 할수 없다.
3.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 에 따른다.
⑫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 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란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⑬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시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0. 12. 17.>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08. 11. 05.>
제26조(겸직허가) <삭제 2010. 12. 17.>
제27조(정치적 행위) <삭제 2010. 12. 17.>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따른다. <개정 2008. 11. 05., 2017. 12. 31.>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64. 7.27 조례 제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2. 10. 30. 조례 제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1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개정 1977. 7. 16 조례 제36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5호(1964. 2. 24)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부칙<1979. 10. 18.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 7. 1 조례 제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6. 1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면개정 1983. 4.16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10. 25. 조례 제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12. 31. 조례 제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0. 8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2. 8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9.22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5. 1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7.27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4. 4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3.27 조례 제1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6.16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5.21 조례 제1567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 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4. 7. 9 조례 제1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9.27 조례 제167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같은조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11. 5 조례 제1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13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17. 조례 제1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30. 조례 제2041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30. 조례 제2091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57호,2015. 12.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31호,2017.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307호, 2017.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합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를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중 “별표 9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납골당”을 “봉안담”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를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납골당”을 “봉안담”으로 한다.
②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해당 공관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셋째 자녀”를 “둘째 자녀”로 한다.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중 “지참”을 각각 “지각”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28조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칙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29호,2018.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94호 2019. 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