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5.>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7. 11. 15.>
② 법 제3조 제2호에서 " 「관광진흥법」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한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승인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 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9., 2017. 11. 15.> <단서 삭제 2017. 11. 15.>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삭제. <2017. 11. 15.>
제9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개정 2019. 2. 18.>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각종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2. 18.>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기준) ①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15.> <개정 2019. 2. 28.>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하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 일전)에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유료화장실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3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른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1. 제16조 에 따른 신고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17. 11. 15.>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제18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②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 의 과태료처분통지서 및 별지 제5호서식 의 과태료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⑤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절차는 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00호, 2009.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조례 제2410호, 2019.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335호, 2017.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