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른 선서문은 별표 1과 같고, 그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 완수의무)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 엄수 등의 의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비밀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밀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비밀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에 따른 공직자의 행동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의무 등)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公)과 사(私)를 명확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신속·정확하고 친절하게 맡은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근무자(휴일과 근무시간이 지난 때에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사고를 예방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업무를 연락을 하는 일직·숙직 공무원 및 방호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른 겸임근무 공무원(이하 "겸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감독은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된 지휘·감독은 겸임기관의 장이 한다.
②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공무원에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겸임공무원의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른 파견근무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감독은 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이 한다.
② 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도지사는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해직된 공무원을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신분증의 발급 등)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2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3조(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⑤ 제15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15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4조제5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본인의 결혼 등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까지 총 5일의 모성보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5일 이내의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휴가는 유산이나 사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의6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을 사용하려는 공무원은 1일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⑤ 영 제7조의6제7항 에 따른 육아시간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되,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 한 것으로 본다.
⑥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장애아, 3자녀 이상은 7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공무원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5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로 하는 의사진단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⑨ 「양성평등 기본법」 제30조제1항 의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인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풍해·수해·화재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병역법」 에 따라 입영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 하루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도지사는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산정 방식을 따르며, 각 호의 휴가일수는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⑭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탁월한 업무 수행으로 충청남도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휴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7조(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의 처리) 휴가기간이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공무목적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에 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1항 부터 제8항까지 및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해당 규정에 따른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제9항 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고충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인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③ 제16조제14항 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남도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이 조례 시행 후에도 공로가 있는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