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 , 제91조의2 에 따라 인천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절차) 인천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교의 지정 신청서 제출에 따라 인천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복지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 9. 1. 규590> <개정 2016. 7. 1. 규628> <개정 2018. 8. 20. 규658>
④ 위촉위원은 유관기관·교육계·산업계 인사와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 할 수 있다.
2. 질병 등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 또는 학교법인의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서면자료 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재지정(기간 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심의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 제512호,2011. 5.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90호,2014. 9. 1.>(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28호,2016. 7. 1.>(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⑥까지 생략
⑦ 인천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 제658호,2018. 8. 20.>(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72호,2019. 2. 25.>(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