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 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 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은 도서벽지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 구분은 별표와 같다.
부칙 < 제4354호,2019.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소급 적용례) 태백 하늘빛유치원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