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이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개발사업"이란 함안군이 직접 또는 민·관 공동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수입은 보조금, 기채자금, 타회계전입금, 사업수입, 이월금, 이자,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4조(세출) ① 이 회계는 제3조 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 이 조례의 세입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타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5조(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분임징수관 및 분임경리관은 도시건축과장, 수입금출납원 및 분임지출원은 공영개발사업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4. 9. 24., 1999. 3. 18., 2017. 1. 9., 2017. 7. 5., 2019. 2. 19.>
제6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농협중안회함안군지부(군금고)에 설치한다.
제7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9. 24. 조례 제1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3. 18. 조례 제145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5. 9. 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9.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5. 조례 제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2. 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