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 대상 무허가건축물(1989. 1. 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 발생 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주택접도율"이란 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3.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4. "권리가액"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3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영"이라 한다) 제30조 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전주시 건축 조례」 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 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
③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로 한다.
제4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4조 제3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에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
제5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①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대상구역 안의 무허가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0퍼센트 이상
나. 대상구역 안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50퍼센트 이상
다. 대상구역 안의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전체 도로 길이의 40퍼센트 이상
마. 대상구역 안의 과소필지(「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 수가 전체 필지 수의 30퍼센트 이상
2. 재개발사업 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이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대상구역 안의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 수가 전체 필지 수의 40퍼센트 이상
나. 대상구역 안의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전체 도로 길이의 30퍼센트 이상
②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 후단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까지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제6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 제7호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정비구역 내 유형·무형의 문화유적, 보호 수목현황 및 지역유래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토지등소유자"라 한다)의 정비계획 입안에 관한 동의현황(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 제11호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제8조(안전진단 비용) 영 제10조제7항 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 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 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 영 제12조제1항 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내용에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 를 따른다. 다만, 국유지·공유지는 동의자 및 동의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 제12호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 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 조정을 위한 구역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건설예정인 주택세대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과 이에 따른 건축계획 및 배치계획의 변경
제1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 사업성,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정도,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의 보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제1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수입-총사업비)/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이 80%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 제2호의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주민갈등 또는 정비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추진위원회가 법 제31조 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최초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35조 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조합이 법 제35조 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최초 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조합이 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4.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5.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 ① 시장이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이하 "사용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비용은 추진위원회의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4. 그 밖에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법 제32조 , 제44조 및 제45조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
③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야 하며, 검증위원회(제14조에 따른 사용비용검증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④ 검증위원회는 항목별 사용비용 중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에 비춰 과다하게 산정된 비용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 조정·결정할 수 있다.
⑤ 사용비용은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미만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⑥ 사용비용 보조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구성원 대표로 선정된 자 또는 그에 준하여 대표권이 인정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이하 "대표선정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선정자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비용 보조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2호서식)와 증빙자료
2.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채권금액 및 증빙자료
3. 사용비용 보조 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선정자, 지급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내용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며, 제6항제2호의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 라 한다)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공고, 주민열람 및 통지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사용비용 보조금액(이하 "보조금액" 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대표선정자, 해당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⑨ 대표선정자는 제8항에 따라 보조금액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액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조금액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시 인터넷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4일 이후에 신청된 계좌번호로 보조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① 시장은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검증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검증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⑤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과장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결과 정리·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위원의 제척·회피·해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인 경우
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공사계약,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 등을 하였거나(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제1호 각 목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3. 위원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4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 법 제35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붙임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 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번호, 동의자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붙인다.
제15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 제9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제16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 제17호에 따른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소집·사무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5. 법 제50조제5항 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제17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9조 제12호에 따른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제16조 제1호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18조(조합의 임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영 제41조제1항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항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46조 제12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3조 에 따른 시행규정에 정한 사항 중 제15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7조제2항 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른 영 제47조제2항 제8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3. 법 제2조 제11호나목의 규약에서 정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시행자 외에 토지등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경우 제12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변경
4. 법 제57조 에 따라서 인가·허가 등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가·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한 것. 다만, 그 변경으로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인가·허가를 얻을 당시의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20조(사업시행계획서 등의 작성) ① 법 제52조제1항 제13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 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 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 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빗물처리계획
14.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5.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3조 제12호에 따른 "시행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지정개발자의 정비 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 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서의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제16조 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22조(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건축법 등 적용특례) 법 제68조제3항 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제44조 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59조제1항 제9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4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법 제74조제2항 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32조 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 에 따른 과징금 또는 제52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 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 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선정기준과 그 밖에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제26조(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조건 등) ①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3 제2호가목4)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②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3 제2호나목에서 임대주택의 규모는 시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는 주택법령에 따른다.
제27조(설치) 법 제116조 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전주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8조(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116조제2항 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를 따른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씩을 둔다.
④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임기) ①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위원이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이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간사 및 서기)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주관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3.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4조(조정의 신청 및 회의) ①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 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각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사업시행자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① 조정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7조제7항 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에 조정 등에 드는 비용
제3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비밀 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① 시장은 법 제120조 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20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 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3조(정비기금의 재원) 법 제126조제2항 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 부담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95조 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제44조(정비기금의 용도) 법 제126조제3항 제1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 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영 제77조 에 따른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61조 에 따라 시장이 임시거주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5. 법 제95조 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국·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6. 정비사업의 추진 또는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지역의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기초조사, 측량, 설계, 감정비용 및 행정관리비
8. 정비사업예정구역(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내에서 매각 또는 공매로 처분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10. 법 제21조 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사용한 비용의 보조
제45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정비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 에 따라 지정된 규정에 따라 총괄 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 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정비기금 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기금 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3. 정비기금 지출원: 정비기금운용 관련 업무 담당팀장
② 정비기금운용관은 정비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 제44조 제1호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8조(정비기금의 융자금액 등) 제44조 제1호에 따른 융자금액은 영 제79조제5항 에서 규정한 범위로 한다. 이 경우, 정비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인터넷홈페이지, 시청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0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4. 그 밖에 정비기금 운용·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비사업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과장, 정비사업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및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정비기금 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정비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후단에 따른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2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촉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공사계약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 등을 하였거나(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5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정비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금운영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7조(정비기금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①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3조 제1호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②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3조 제1호나목 후단에 따른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제59조(지정개발자의 정보제공)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0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2조제3항 제8호에 따른 "주민합의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합의체의 소집, 사무 등 주민합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제61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첨부여야야 할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제62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21조 제8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제63조(건축심의)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2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2조 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 에 따른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제64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25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5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26조 제11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27조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2.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27조 제4호에 따른 해당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제66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27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해당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6.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7.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존 건축물의 명세 및 보수계획
8. 법 제30조제1항 제2호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9. 법 제43조제2항 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
10.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공유지의 조서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공동구 설치
1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빗물처리계획
13. 사업의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제67조(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29조제1항 의 후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15층 이하로 한다. 다만, 천변(川邊) 등 자연환경이나 역사·문화적 가치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7층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68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30조 제6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
4.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제3항 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제69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등) ①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31조제1항 제7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 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 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하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 추첨으로 한다.
②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단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이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니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70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37조 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이란 제4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71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5조제2항 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은 제1항의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를 말한다.
제72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①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41조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20퍼센트
부칙 < 전부개정 2019. 2. 15. 조례 제35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조례 제3400호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당시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제2호가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 제12조제3항제2호나목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 제12조제3항제2호다목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날을 조례 제3400호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시행일인 “2017년 4월 28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조례 제 3400호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개정되기 전의 조례를 말한다)의 시행일인 2015년 11월 6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1. 2020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2.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람을 완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