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4. 조례 2020호>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부안군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부안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 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6. 4. 조례 2020호>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 영 제74조 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법 제3호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재난예보 경보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같은 조 제2호중 운하와 같은조 제10호는 제외한다)
다. 재난피해시설(군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마.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풍수해저감계획·비상대처계획·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재해원인분석·침수 흔적조사·특정관리대상시설안전진단·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및 항공사진측량조사연구에 한한다)
2. 법 제3호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부안군은 영 제74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이주지원비 및 임차비용 융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2. 임대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부안군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 안전총괄과장 2015. 2. 9 조례2137>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담당 2010. 8. 4 조례1949, 2011. 12. 27. 조례201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된다.<개정07. 1. 5 조례1809> 2015. 2. 9 조례2137>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안군 소속 담당관·과장·소장과 재난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 1. 17>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안전총괄과 재난관리담당이 된다. 2010. 8. 4 조례1949, 2011. 12. 27. 조례2010, 2015. 2. 9 조례2137>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4. 조례2020호>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안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부안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및 부안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
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안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및 부안군재
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05.6.10 조례1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07. 1. 5 조례18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제10조제3항중 “건설과장”
을 “건설도시과장”으로, 동조 제5항중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한다.
제3조제5항제7호중 “건설과장”을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
부칙 <07. 3. 23 조례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0. 8. 4 조례19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1) ∼ (19) (생 략)
(20)「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재난안전업무담당”을 “재난복구업무담당”으로 하고,
제10조 제5항 중 “재난안전업무담당”을 “재난복구업무담당”으로 한다.
(21) ∼ (22) (생 략)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1. 12. 27 조례2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1) ∼ (10) (생 략)
(11)「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재난복구업무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하고,
제10조 제5항 중 “재난복구업무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12) ∼ (13) (생 략)
부칙 (2012. 6. 4. 조례2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5. 2. 9. 조례 제2137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7) (생략)
(38)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
(39) ~ (43) (생략)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 1.17 조례 제2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46] (생략)
[47]「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
[47] ~ [5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