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살기좋은 부안건설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군에서 수여하는 포상 및 기타 포상추천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08. 10. 조례1470, 2008. 4. 29 조례1858>
제2조(수여대상) 포상은 군민 모두가 자긍심과 편안함을 느끼며 살기좋은 부안건설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공무원·기관·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9. 08. 10. 조례1470>
제3조(시행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종류) 이 조례는 부안군민대상·표창장·감사장·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 한다. <개정 2008. 4. 29 조례1858>
제5조(부안군민대상) 제5조(부안군민대상 ) 부안군민대상의 수상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4. 29 조례1858>
2. 효열대상은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웃어른을 공경하여 미풍양속의 귀감을 실천함으로써 효행의 본보기가 되는 효자·효부·효녀
3. 산업대상은 새로운 신기술개발과 창의력으로 생산성 및 작업능률의 극대화를 통하여 지역 산업의 보호·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자
4. 공익대상은 부안사람의 긍지를 높이고, 공공사업·자선사업 기타 봉사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자
5. 교육대상은 우리의 후예들에게 올바른 가치관확립과 인성교육을 통해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한 자
6. 문화대상은 문학·미술·음악·연극·연예분야에서 남다른 노력과 활동으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자
7. 체육대상은 군민의 체육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군민체육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나게 하는데 기여한 자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우리군의 명예를 선양시킴은 물론 살기좋은 부안 건설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1999. 08. 10. 조례1470>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예술·체육 등 기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9조(심사위원회) ① 부안군민대상의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4. 29 조례1858>
1. 부안군민대상의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안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포상대상자(표창장·감사장·상장·기타 표창추천 등 이하 "포상"이라 한다)에 대한 공적 심사는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추천) 수상후보자는 군민 15인이상의 연서 또는 각 기관장, 단체장, 학교장, 담당관·과장·소장, 읍·면장이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별도 지정일까지 추천한다. <개정 2019. 1. 17> <개정 1999. 12. 30. 조례1538>
제11조(수상자 결정) ① 부안군민대상 수상자 결정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하되,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때는 최다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4. 29 조례1858>
② 기타 포상수여대상자 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후 군수가 결정하되,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에게 포상수여대상자의 공적요약을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한다. [본호 신설 2008. 4. 29 조례1858]
2. 심사는 무기명 비밀투표 등으로 하여 다득표순으로 결정하되, 심사는 1·2차 심사방법으로 하며, 1차 심사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하고 2차 심사는 추천자 중 근무 성적 및 직원 여론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군수가 최종 결정한다. [본호 신설 2008. 4. 29 조례1858]
제12조(포상방법) ① 부안군민대상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안군민대상 메달과 "별지 제4호서식"의 부안군민대상패 기타 상금 또는 상품 등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0. 조례1538, 2008. 4. 29 조례1858>
② 기타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의하여 상금·상패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중복수여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수여 또는 재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포상시기) ① 부안군민대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무식시에 시상한다. <개정 2008. 4. 29 조례1858>
② 기타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에 대한 준용) 외국인에게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추서)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의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대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안군민대상은 이미 사망한 자도 수상자로 결정추서 할 수 있다. <개정 2008. 4. 29 조례1858>
제17조(실비변상) 부안군민대상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경우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4. 29 조례1858>
제18조(대장 등재) 이 조례에 의한 수상자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0. 조례153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부안군군민의장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안군군민의장조례에 의한 군민의장 수상자는 이 조례
에 의하여 수상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 08. 10. 조례14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30. 조례15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2. 4. 29 조례16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29 조례18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25 조례20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 11. 13. 조례 제2345호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 1.17 조례 제2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47] (생략)
[48]「부안군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
[49] ~ [5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