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남이면 건천리 군유림 내 조성된 휴양시설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제2조(명칭과 위치) ⓛ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금산산림문화타운"(이하 "산림문화타운"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 02. 15.>
② 산림문화타운의 위치는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산166외 1필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산림문화타운 안에 설치한 시설물(숲속의집, 교육관 내 교육실과 객실, 휴양관, 야영데크, 주차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관리·운영자"란 산림문화타운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군수 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성수기"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와 금요일, 토요일 및 주중 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 <개정 2017. 9. 29.>
제4조(시설사용료 등의 게시) 산림문화타운 관리·운영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2. 15.>
제5조(시설사용료 징수 등) <개정 2019. 02. 15.>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매표소에서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산림문화타운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및 무인주차시스템을 통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등) <개정 2019. 02. 15.>
① 관리·운영자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술조사 및 회의·연찬회 등의 장소로 사용할 때
2. 그 밖에 군정공무 수행 상 필요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았을 때
② 개별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설 사용의 예약 및 반환) ① 산림문화타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월 1일(1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그 다음날)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은 산림문화타운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를 예약 후 3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관리·운영자는 시설 사용 예약자가 사용예정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자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의 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문화타운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02. 15.>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산림문화타운 내 자연생태 및 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할 때
4.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제9조(손해배상 등) ①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산림문화타운 내 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02. 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 받은 사람은 그 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고발 조치 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임대) ① 산림문화타운 관리·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일부를 용도 또는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9. 02. 15.>
② 시설물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예비객실 운영)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문화타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이용객이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②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현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징수요금의 처리) ①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수입금은 다음 날(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금산군 세외수입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2. 15.>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9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