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안전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신설 '96. 6. 18>
제4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 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인사)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9조(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 게 된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 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 율에 따르는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 지원을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 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마련 지출)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 어 행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수탁사업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실현될 것이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 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존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 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4.>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 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상황, 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변상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22조(경영평가)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 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밀양시 공영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이 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 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 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 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 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타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등 일괄개정 조례 제1282호, 2019.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