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15., 2019. 2.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9.>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다음 시설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 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 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가. 공영주차장 :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나. 민영주차장 : 군수 이외의 자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3.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례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선택하되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3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본조신설 2019. 2. 12.]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의 확보 및 주차환경개선,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②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위반 시에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요금 4배 이내로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4. 09. 15.>
제6조(공영주차장의 표지) ① 공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9. 29.>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공영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별표 3과 같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09. 15.>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
│ 제1항 제1호의 경우 │ 군수가 정하는 방법 │ 군수가 정하는 금액 │ 군수가 정하는 방법 │
├───────────┼──────────┼───────────┼──────────┤
│ 제1항 제2호의 경우 │ 경쟁계약 │ 입찰가격 │ 3개월 단위로 선납 │
└───────────┴──────────┴───────────┴──────────┘
제8조(주차장의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 또는 시설물의 설치 허가 신청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삭제 2017. 9. 29.>
제10조(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09. 15.>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본조신설 2017. 9. 29.]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본조신설 2019. 2. 12.]
제11조(이용제한) 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구역, 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주택법」 에 따른 주택단지조성사업
4.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전체 개발사업 부지 면적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이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2. 12.]
제12조(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 법 제1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09. 15.>
② 법 제19조의13제4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13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법 제19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은 영 제8조제2항 에 의한 당해 시설물 설치 허가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의 신청에 의거 별표 4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교부할 때에는 별표 5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교부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③ 공영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당해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기산 하여 설치비용 납부금액을 제4조제1항 별표 1의 주차요금(주·야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공영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09. 15.>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 09. 15.>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에 2분의 1을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동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5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① 영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의 비율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9.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며,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표지를 설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9. 15.>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4.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함.
5.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본조신설 2019. 2. 12.]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5조제3호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132호 1989.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3호 1999.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3호 1999.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8호 2001.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8호 2002.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1호 2014.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3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0호 2019.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