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주민의 자전거 이용 여건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2.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자전거 (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 1. 11.]
제3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1, 2019. 2. 12.)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 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1. 11, 2019. 2. 12.)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대책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1)
④ 시장은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주요계획이 수립·변경될 때에는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1)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2. 12.)
②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시민 홍보물 등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관공서, 종합터미널, 경전철역, 시내버스 승강장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의 관리자에게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1)
1.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등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주택법」 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1)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동주택 및 각급 학교에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에 대하여는 그 시설물의 관리자가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1)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제5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12. 1. 11)
제8조(자전거 이용 마일리지제도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실적에 따라 포상하는 자전거 이용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제도의 적용대상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 11, 2019. 2. 12.)
③ 제1항의 포상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전거 이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매달 둘째 주 수요일을 자전거 이용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10조(자전거 무상수리의 날 운영) ① 시장은 매분기 첫째 주 토요일을 자전거 무상수리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수리는 시 지정업소에서 시민소유 자전거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 1. 11)
③ 시장은 무상수리 지정업소에 대하여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2. 12.)
제11조(자전거교실 운영) 시장은 자전거교실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실버용 양심자전거 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버용 양심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2. 12.)
1. 마을경로당에 양심자전거를 비치하고, 관리자를 지정한다.
2. 양심자전거의 이용자는 이용 후 반드시 마을경로당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양심자전거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사람은 보상책임을 진다.
제13조(자전거 보험)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② 보상의 범위 등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9. 2. 12.]
제14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제2항 에 따라 무단방치된 자전거 중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를 회수 및 수리하여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단체 및 시민 등에게 기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 회수 및 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을 위한 수탁자 선정 및 절차,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9. 2. 12.]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11 조례 제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김해시 조례 제1255호 2017. 10. 13. 김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장애자용 의자차”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한다.
② 김해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한다.
부칙<조례 제1389호 2019.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