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3. "경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6호에 따른 선을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5.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6. "생활환경"이란 「환경정책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의 용어는 「건축법」 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애완용·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소, 젖소, 돼지, 말, 양, 사슴, 개 : 5두 이하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나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이나 계류(繫留)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나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반려동물센터 및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진료나 분양 등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 등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그 밖에 행사용 동물, 임시보호소 동물 등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이나 이를 수용하는 시설지역
제4조(제한구역 내에서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① 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축·개축 및 재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법 제11조 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같은 부지 내에서 기존 면적이하로 축사 현대화하는 경우. 다만, 축사로부터 50m 이내 주택(빈집을 제외한다)의 세대주 전부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최초 허가·신고된 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
2. 재난으로 인하여 이미 허가·신고된 면적 이내에서 축사를 개축·재축하는 경우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의무) 제3조제2항 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특히 축사 등의 청결을 항시 유지하여 가축의 분뇨와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제6조(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의성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지형도면은 마지막으로 작성하여 고시한 연도로부터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부칙 < 조례 제2416호, 2015. 03.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2656호, 2019. 0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의 가축사육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의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3조(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가 처리되었거나, 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제한구역 내 축종 변경)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축종변경은 축종별 제한구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돼지·개·닭·오리의 경우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오염부하가 적은 소·염소 등으로 축종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