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신축·증축)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1. 05)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 3. 2.)
2. 구유재산 매각대금 및 국·시유재산 매각 귀속금(개정 2019. 2. 12)
가. 매각대금 및 귀속금이 10억원(토지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대금 및 귀속금의 30% 이상을 건립기금 재원으로 조성
나. 매각대금 및 귀속금이 10억원(토지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대금 및 귀속금의 50% 이상을 건립기금 재원으로 조성
3. 청사 건립 목적의 보조금, 교부금(개정 2014. 10. 10.)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그 밖에 수익금 등(개정 2012. 11. 05)
제3조(기금의 조성) (삭제 2012. 3. 2.)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청사 건축비 및 관련 부대경비(개정 2014. 10. 10.)
제5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관리·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9. 2. 12)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 3. 2)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구의 각 국장,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1. 9. 19)
3.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이 되며, 서기는 청사관리담당이가 된다.(개정 2019. 2. 12)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 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금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2. 3. 2.)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2. 3. 2.)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 3. 2.)
③ 당연직 위원과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을 수정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3. 기금출납원 : 청사관리담당(개정 2019. 2. 1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3. 2.)
② 청사 건립에 출장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3. 2.)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 11. 05)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11. 0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월 4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0.)
부칙 (2014.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6호, 2019. 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월 4일로 연장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