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7., 2018. 11. 9.>
제2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7. 11. 14.>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1. 1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발전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식품위생관련단체장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11. 9.>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등)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8., 2018. 11. 9.>
1.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12. 27.]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단서조항 신설 2017. 11. 14.] <개정 2009. 9. 18.>
②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융자사업) ① 구청장은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 제1호 및 제7호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제1항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2013. 2. 7., 2017. 9. 15., 2017. 11. 14.>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총액 등 세부추진계획를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금 위탁ㆍ관리) ① 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개정 2009. 9. 18.>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 2001. 7. 30. 제5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6. 6. 28. 제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9.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9. 18.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청소위생과 설치와 관련된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부산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⑫~⑭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32호 201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1호, 2017.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5호, 2017.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총무국장, 총무과장”을 “행정복지국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복지사업과장”을 “행복가정과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2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16] 부산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17]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18]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19]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20] 부산광역시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과·단장”을 “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