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 실직, 노령, 재해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으로 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4, 2016. 12. 13.〉
2. "필요비용"이라 함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최소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이하 "해소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2. 13.>
②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3.>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수립)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청양군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3.>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기금 증식에 가장 유리한 금융 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는 다른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 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6. 노령,실직,사업실패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7. 「긴급복지지원법」 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7조(선정기준) 제6조 의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득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로 한다. 다만 복지이력이 없는 경우는 매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5. 12. 14, 2016. 12. 13.〉
2. 일반재산은 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로 한다.
제8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종류, 지원금액, 지원기간은 별표와 같이 하고, 지원 시기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②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의 필요비용 개별 부과금액을 해당 기관, 병원, 업체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거나 고지서로 납부한다. 다만, 생계지원 등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가구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제6조 의 지원대상자가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실시) 군수는 위기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신청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군수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청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에 따라 설립된 청양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서 대행한다.
4. 기타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 및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16. 12. 13.]
제12조 삭제 <2016. 12. 13.>
제13조 삭제 <2016. 12. 13.>
제14조 삭제 <2016. 12. 13.>
제15조 삭제 <2016. 12. 13.>
제16조(위원회 간사) ① 기금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복지기획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기금운용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수당) <삭제 2019. 1. 30.>
제1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실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팀장이 된다.
제19조(환수) ① 군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13.>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15. 6. 4. 조례 제1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9호, 2015.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092호, 2016. 1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청양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청양군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3. 「청양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제3조(미상환액과 체납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청양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양군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금 그리고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과 체납액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적용하여 회수하며,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기금의 세입으로 관리한다.
부칙<조례 제2367호, 2019. 1. 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42.(생략)
[43]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를 삭제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