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청양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청양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법 제15조 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군수와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제19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시각·공간·제품·색채·환경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을 갖춘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제8조제1항 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 또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제19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1항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제1항 제3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군은 대상을 특정하여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청양군 경관 조례」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5. 충청남도 또는 군이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등
④ 위원회는 공공시설물 등이 군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19. 1. 30.>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군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시군의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군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군수는 독창성과 창의성이 뛰어난 공공디자인 또는 공공디자인 정책 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공모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2203호, 2017.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2367호, 2019. 1. 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생략)
⑦ 「청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를 삭제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