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에 따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0.>
제2조(회계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0.>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 30.>
3. 법 제33조 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 30.>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20.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10. 30., 2019. 1. 30.>
2.분임징수관 - 상하수도과장 <개정 2008. 10. 24., 2017. 10. 10., 2019. 1. 30.〉
4.분임재무관 - 상하수도과장 <개정 2008. 10. 24., 2015. 10. 07., 2017. 10. 10., 2019. 1. 30.〉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제9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07., 2019. 1. 30.>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자금은 제4조 의 목적외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삭제 <2015. 10. 07.>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1. 30.>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30.>
부칙 (2003.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6호, 2015. 10.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4호 2017.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2호 2019.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