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②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 등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한다.
부칙 < 제4121호,2009.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499호,2013. 6. 10.>(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항 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 제5218호,2018. 12. 31.>(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