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증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제4조(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회의는 제3조 의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5. 5. 9, 2013. 11. 8, 2018. 12. 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1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4〉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 9 조례 제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증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증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3. 11. 8 조례 제506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증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건강증진담당주사로”를 “건강증진팀장으로”로 한다.
④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