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0조제1항 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건축행위"란 법 제68조제1항 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를 말한다.
3."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제2호에 따른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부담률"이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총 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5."건축연면적"이란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법 제70조제1항 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옹진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3호에 따른 징수교부금
제5조(특별회계의 사용 및 보조) 법 제70조제2항 에 따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 및 보조한다.
제6조(건축행위의 통지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행위 허가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며 준공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률의 가감) 법 제68조제5항 에 따른 부담률의 가감범위는100분의 20으로 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07. 1. 11 조례 제1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6. 4. 8. 조례 제2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6. 12. 29. 조례 제2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8. 3. 28. 조례 제22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옹진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건축민원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도서안전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 생략
부칙 (2019. 1. 21. 조례 제22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옹진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건축과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지역개발과장”을 “도서주거개선과장”으로 “지역계획담당”을 “도서계획담당”으로 “허가1담당”을 “건축허가담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