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군민들의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 2018. 12. 28〉
1.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심의회·협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에 따른 당연직 위원 외에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소관 실·과·소를 말한다.
5. "총괄관리부서"란 군 소속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기획감사관을 말한다.
6. "용역·공사"란 군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10. 2〉
②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설치요건) 군수가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무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사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사무
5. 그 밖에 군수가 자문·협의·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사무
제5조(설치절차 등) ① 군수는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담당부서의 장에게 이에 관하여 미리 총괄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과 총괄관리부서의 장의 협의 내용에는 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0. 2〉
3.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제6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① 군수는 담당부서 또는 관련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제2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② 군수는 불필요한 자문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 10. 2〉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한다. 〈개정 2015. 10. 2〉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이들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사무를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개모집 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④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0. 2〉
⑤ 군수는 「장애인복지법」제4조 에 따른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관련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2〉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0. 2〉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12조(위원회에 관한 통보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그 구성 및 기능,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별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도 운영 및 정비상황을 위원회 총괄관리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 까지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위원회 총괄관리부서는 군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제13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군수는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① 군수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공무원이나 증평군 의회의원이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3. 24〉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8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증평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증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증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증평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증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증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증평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증평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증평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증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증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증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증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증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4조제2항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 제26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증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농업·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인삼관광휴게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증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제12조제9항, 제26조제1항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1호 중 “「증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증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15. 10. 2 조례 제60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24 조례 제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