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2.>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4. 5. 22.>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삭제2004. 4. 15).
② 기금은 담양군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4. 4. 15)
제5조 (회계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4. 5. 22.>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등)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식품진흥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속가능전략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3. 식품위생업 및 식생활개선과 관련된 업체 대표자 및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 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 영 제25조 의 영업을 하는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2.>
제10조 (융자금 대여) 제10조 (융자금 대여 )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2.>
제11조 (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군수는 지원자금의 관리실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를 대상으로 이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허위에 의하여 융자금을 받았거나 융자사업 목적이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신설 2014. 5. 22.>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담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의 지급) 위원에 대하여는 담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2. 1.22 조 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4. 15 조 1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22 조 2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7 조 2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