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안양시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안양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2항 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8. 법 제8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제4조(인사위원회 수당)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인터넷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부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 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 시험: 7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 및 부가비용을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결격사유의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5항 및 제16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8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쟁경력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계산한다.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의 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의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다만,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27조제2항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⑤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⑥ 응시자에게는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 절차를 안내하고, 시험위원의 서약서에는 회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의 문제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별지 제2호서식 과 별지 제3호서식 의 면접시험 평정표에 따라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의 자격증 중 별표 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2의 가산비율표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국가기술 자격법」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3에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 해당하는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5의 비율표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④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 및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법 제27조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영 제17조제1항 제4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 제7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 임용예정 직렬 및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10 또는 별표 11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10 또는 별표 11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 제8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 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4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제1항 제9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⑧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⑨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5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6과 같다.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6조 제1호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17과 같다.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 에 따른 응시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7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 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 대상자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제18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은 그 기관의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별표 8 또는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8 또는 별표 14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 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9와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 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 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20과 같다.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이 경우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이 많은 사람
제22조(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1조 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로 합산하여 작성한다.
1.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
2.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1의 기준표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별표 22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 제2호와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5>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안양시 공무원대상 포상 운영 규칙」제16조제1항 제3호에 해당 하는 공무원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시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6조(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① 영 제8조의4 에 따른 다면평가는 평가대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다면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근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시정기여도·업무추진실적·업무처리능력·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③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제27조(자격증 등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기준, 자격증·이수증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의 종류 및 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격증 및 이수증 : 별표 23
2.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 : 별표 24[전문개정 2019. 1. 8]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 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과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19. 1. 8>
제29조(시ㆍ구 및 동 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안양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동에 해당 직급이 없거나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안양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의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하여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제30조(격무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1조(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① 영 제7조 의 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전문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의 선발 등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근무 중에 있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에 따른 경력 평정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 8]
제32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한다. 이 경우 시·구는 8급 이상, 동은 9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② 민원창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 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우선하여 승진임용 할 수 있다.[종전 제31조 에서 이동 2019. 1. 8]
제33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종전 제32조 에서 이동 2019. 1. 8]
부칙 < 2017. 7. 28 규칙 제1480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5 규칙 제1493호, 안양시 공무원대상 포상 운영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2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안양시 공무원대상 포상 운영 규칙」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 하는 공무원
부칙 <2018. 4. 4 규칙 제1498호, 안양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8 규칙 제15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