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등에 근거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의 개선을 도모하며, 또한 안정적인 친환경농·축·수산물의 수급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제8조 에 따른 지원 대상의 친환경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친환경농·축·수산물수급체계"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인증 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5.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 의 규정에 따른 안전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축·수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
나. 「친환경농업육성법」 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
라.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되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력관리가 가능한 축산물
마.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제1항 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식품
사.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재료
6. "급식지원센터"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과 교육을 총괄하고,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관리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급식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 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계획(이하 "급식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급식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안전한 친환경농·축·수산물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3. 건강한 식생활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4.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생산지역 선정 및 공개에 관한 사항
5. 전년도 급식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급식지원계획에 따른 필요 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부구청장, 행정안전국장, 복지가족국장, 보건소장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급식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강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① 친환경 무상급식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9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학교 등의 장에게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교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교부 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등은 구청장 또는 심의위원회의 급식지원 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을 따라야 한다.
제12조(급식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친환경 무상급식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실행계획 수립
2. 식재료 생산자 및 학교 등에 대한 지원과 범위선정
3.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급식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이 제11조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강동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 등의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은 학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0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 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