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본조전문 개정 2019. 01. 11.]
제3조(경관사업자의 책무)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1. 11.>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 제11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가로, 광장, 공원,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6.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녹지, 가로, 수변공간 및 야간경관 등의 관리·조성에 관한 사항
11.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29조 의 원주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 제6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또는 개선을 위한 사업
3. 수변경관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등 개선을 위한 사업
6.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 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른 원주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원주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영 제9조제2항 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경관사업자에게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③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 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 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 제8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 제5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서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 제5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영 제17조 의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협정체결자에게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및 규모) ① 영 제18조제1항 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도로시설 사업, 철도시설 사업, 도시철도시설 사업(보상비 제외)
2.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보상비 제외)
② 법 제26조제1항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을 말한다.[본조전문 개정 2019. 01. 11.]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 에 따라 원주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 3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별표 4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제외한다.
1.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에 의한 공장으로서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공장을 말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에 따라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공장
5. 설계공모 등을 통하여 디자인이 결정된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마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이 변경되는 부분이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단, 외부 입면의 변동없이 지하층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2. 영 제22조 제2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제26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공동위원회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7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9항 에 따라 원주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관련 분야 부서장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안건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8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본조전문 개정 2019. 01. 11.]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 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경관위원회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원주시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4.15.>
1. 「건축법」 및 「원주시 건축 조례」 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은 사업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라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받은 사업
제31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또는 자문 대상의 특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안건은 위원회가 심의·자문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 안건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자문을 진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운영 사항을 준용한다.
제3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공동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자문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직원, 관련 공무원 또는 심의를 받으려는 자에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전문 개정 2019. 01. 11.]
제34조(수당 등) ① 경관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나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제20조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01. 11.>
② 경관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나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서면 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9. 01. 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및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경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항제1호 중 “「원주시 경관조례」제15조에 따라”를 “시장이 수립한 경관계획에 따라”로 한다.
부칙 (원주시 건축 조례)
<2016. 4.15., 제15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원주시 건축조례」”를 “「원주시 건축 조례」”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2017. 4. 7., 제16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5호 중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를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한다.
부 칙 <2019. 01. 11., 제17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는 관리구역의 지정이 완료된 이후에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시행자 또는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제5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4795호, 2017. 4. 18.)」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53호, 2017. 12. 29.)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시행일(2018. 4. 19.)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