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 4. 30, 2009. 5. 12, 2010. 3. 19>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90. 11. 30, 2009. 5. 12, 2010. 3. 19>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군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희망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9. 7. 9, 2007. 1. 29, 2009. 5. 12, 2010. 3. 19, 2012. 11. 16, 2015. 1. 27, 2016. 11. 4, 2019. 1. 2.>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 12. 31, 2009. 5. 12>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지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록하고, 대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10. 3. 19>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비용을 대불받은 자에 대하여 대불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분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일은 의료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6. 12. 31, 2009. 5. 12, 2010. 3. 19>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6개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의료급여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2. 「의료급여법」 제22조 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의 확인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정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 [종전 제8조 는 제9조 로 이동 <23018. 12. 31.>]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 [ 제8조 에서 이동 <2018. 12. 31>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4. 4 조례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4. 30 조례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28 조례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3. 4 조례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1. 30 조례11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3. 29 조례13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2. 31 조례13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9 조례1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29 조례1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8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6 조례2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복지서비스담당주사”를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한다.
부칙 <2015. 1. 27 조례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생략한다.「7」 고창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를 “희망복지팀장”으로 한다.제8항부터 제71항까지는 생략한다.
부칙 <2016. 11. 4 조례22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고창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제2항부터 제13항까지는 생략한다.
부칙 <2018. 12. 31 조례2399 일부개정>
이 조례는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2 조례2408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소장, 담당관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