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여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 7. 27.〉
제2조(기금조성) ① 여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및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부금과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한다. 〈일부개정 2017. 8. 04.〉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일부개정 2015. 7. 27.〉
3. 법 제15조제1항 제7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1조의2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일부개정 2015. 7. 27.〉
4. 법 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영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9.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0.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이하"개인 등" 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5. 7. 27.〉
1. 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및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등
제5조(지원신청) 제4조 에 따른 개인 등이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 등이 제5조 의 따른 지원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 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당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3조 에 따른 여주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5년 이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 7. 27.〉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0.8퍼센트로 하되,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5. 7. 27.〉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6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⑤ 시장은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제3조 제9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7조제3항 의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 의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 8. 04.〉
제11조 〈삭제 2018. 12. 26.〉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등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개인 등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18. 12. 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활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기금 운용 및 자활업무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8. 04.〉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8. 04.〉
1.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7조(기금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제15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명확한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제8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시장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 을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8. 12. 26.〉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 7.27 조례 제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 8.04 조례 제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 12. 26 조례 제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