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및 관계법령에 따라 당진시가 설치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상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당진시(이하"시"라 한다)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위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6조의2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당진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총무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법 제116조의2 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설치요건) 시장이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내용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무
2.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사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는 사무
5. 그 밖에 시장이 시정수행에 자문·협의·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5조(설치절차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야 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의 협의 내용에는 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제6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① 시장은 담당부서 또는 관련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법 제116조의2제2항 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필요한 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각종 위원회의 위촉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 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대학, 연구소, 학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노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이들 외의 위촉직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사무를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아니 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와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삭제 2018. 12. 28.>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늦어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 하도록 정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에 관한 통보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구성 및 기능,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 등의 활동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한다.
제12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① 시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황과 활동 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 외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4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9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정 2012. 01. 01 조례 제31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당진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