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 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1.>
제2조(세입)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고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 1. 1.>
1. 「주차장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 제3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5.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7. 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 1. 1.>
3.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에 따른 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4. 법 제12조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제4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종전의 제4조 에서 이동] <개정 2019. 1. 1.>
부 칙 (1990. 10. 11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434호, 201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