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 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 1인을 둔다.
제4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건의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인사)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제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토지매각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③ 이 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토지매입비 및 기타 부대경비의 지출로 한다.
제8조(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직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하며, 군수는 이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수탁사업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당해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4.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 또는 처분해야 할 중요한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천제곱미터이상. 다만, 1건당 5천제곱미터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1호에 규정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 제출 및 결산)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연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상황. 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용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업무상황을 제출받아 제반문제점과 대책등에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따로 관계서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당해연도 기업의 결산과 사업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 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변상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에 의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23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추진을 타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3 조례 제1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괄개정 조례 제2395호 2019. 1. 3.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 예정 등에 따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