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 유통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안군 농수산물 안정기금의 조성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과잉생산 된 농수산물의 산지 폐기 등 가격안정 대책비 및 농수산업 유통개선사업 지원금 재원으로 신안군 농수산물 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개정 2018. 12. 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50억원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개정 2018. 12. 28)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해당연도 예산에 일반회계 기준 0.1퍼센트 이상 계상한다.(개정 2018. 12. 28)
제4조(기금의 용도 및 보전기준)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추진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과잉 생산된 농수산물의 산지폐기 지원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
2. 친환경 농산물의 수매 장려금 지원 및 시장개척 등 종합적 유통 대책 추진
3.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농수산업 유통개선사업 지원금
4. 그 밖의 신안군 농수산물 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 사항 추진(개정 2018. 12. 28)
② 농어가당 보전한도액은 5백만원 이하로 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③ 농어가 생산비 보전기준은 매년 군수가 별도로 산출 고시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8)
제5조(기금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시기) ①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4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농어가 및 단체를 추천받아 실무부서의 조사검토와 제8조 에 따른 신안군 농수산물 안정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보전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② 지원시기는 기금을 적립하는 해당연도부터 하되 기금 조성액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한다.(개정 2018. 12. 28)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친환경농업과장(개정 2010. 12. 20)
2. 기금출납원 : 농산물유통 업무담당(개정 2018. 12. 2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관련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신안군 농수산물 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18. 12. 28)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농수산물 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8. 12.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12. 28)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 12. 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 12. 28)
1. 친환경농업과장, 해양수산과장, 해양자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개정 2018. 12. 28)
2.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개정 2018. 12. 28)
3. 농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대표 1명(개정 2018. 12. 28)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명(개정 2010. 12. 20, 2018. 8. 16, 2018. 12. 2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수산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8. 8. 16, 2018. 12. 28)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8. 12. 28.]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②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개정 2018. 12. 28)
2. 품위손상 등 사회적 지탄대상이 되어 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때(개정 2018. 12. 28)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소집한다.(개정 2018. 12. 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8)
제15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6조 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재무회계는 「신안군 재무회계 규칙」 을 적용한다.(개정 2018. 12. 28)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0 조 1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18. 8. 16 조 20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신안군 농수산물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제4호 중 “해양수산과장”을 “해양자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유통담당으로 한다”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로 한다.
·~· 생략
부칙 (2018. 12. 28. 조 2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