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2. 5. 03. 제1951호>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2. 5. 03. 제1951호>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장수군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 「은행법」제2조 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2012. 5. 03. 제1951호>
제5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2. 5. 03. 제1951호>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 영 제74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2012. 5. 03. 제1951호> <개정2014. 03. 07.제2015호, 2018. 12. 31.>
1. 다음 각 목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영 제32조 (특정관리대상시설)제2항에 따른 시설(장수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마.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에 필요한 경비
사.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을 위한 장비구입, 보험가입, 수당 등의 경비 사용
아.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주민지원, 장비 등의 사용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보강 사업(단,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나. 「하천법」 제2조 제3호의 하천시설 중 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 및 관측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마목의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의 농업생산 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사. 「도로법」 제2조제2항 의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지진센서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으로 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의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법 제3조 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10. 그 밖에 군수가 재난재해예방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 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2012. 5. 03. 제1951호>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업무 관련 군 소속 실·과·소장과 기금운용 또는 재난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제2항의 범위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⑥ 위원중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2014. 03. 07.제2015호]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수혜자인 경우
2. 본인이 해당 안건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 각 호등의 사유로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제척·기피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되, 해당 위원은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2014. 03. 07.제2015호]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2012. 5. 03. 제1951호>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의 심의회 출석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단서신설2014. 03. 07.제2015호]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의결에 갈음할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2014. 03. 07.제2015호]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2012. 5. 03. 제1951호>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2. 5. 03. 제1951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
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장수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장수
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2.5.03.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3.07. 제2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1호, 2018.12.3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